매일신문

음주측정 거부…1㎞ 질질 끌려간 경찰관 '의식불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A경위를 끌고 간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자는 고가도로 교각에 차를 들이 받고 검거됐다. 연합뉴스
A경위를 끌고 간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자는 고가도로 교각에 차를 들이 받고 검거됐다. 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던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오전 0시 46분쯤 부산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A(55) 경위는 동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순간,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가 엑셀을 밟았고 A 경위는 차량 문짝에 매달린 채 1㎞가량을 끌려갔다. A 경위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틈을 타 뛰어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에 강하게 부딪혔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운전자는 이후 인근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받은 뒤 검거됐다. A 경위는 이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 만에 직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속해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다 급기야 지난달 9일 상태가 악화해 쓰러졌다. 그는 현재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다. A 경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경찰은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경찰 내 여론도 커지고 있다. A 경위를 매달고 도주한 운전자는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