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1심에서 무죄…2심 뇌물 일부 유죄 인정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접대를 비롯해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다른 검사에게 모범 을 보여야 할 위치였는데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해 2008년 10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제공한 여성이 윤씨한테 갚아야 할 채무 1억원을 면제하게 해줬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2006년 9월~2008년 10월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액수 미상의 성접대를 받는 등 3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가 적용돼 지난해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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