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55)씨가 29일 동생의 시신 수색 중단 요청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현재까지 공식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불법조업 선박들이 기승을 부려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시신 수색보다는 바다 현장을 지키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 시신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올해 서해5도민들의 조업이 조만간 끝나면 내년 조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계속 수색할 경우 안강망 등을 다시 설치하는 데 애로가 있다"며, "수색한 지 한달이 넘었고 우리나라 영해와 자원보호 등 우리 국토수호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계속해서 시신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수색중단을 결정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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