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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친형, 시신수색 중단 요청 "어민조업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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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해양경찰청 "공식 통보받은적 없고 수색 진행중"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 이래진(55)씨가 29일 동생의 시신 수색 중단 요청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현재까지 공식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불법조업 선박들이 기승을 부려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시신 수색보다는 바다 현장을 지키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 시신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올해 서해5도민들의 조업이 조만간 끝나면 내년 조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계속 수색할 경우 안강망 등을 다시 설치하는 데 애로가 있다"며, "수색한 지 한달이 넘었고 우리나라 영해와 자원보호 등 우리 국토수호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계속해서 시신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수색중단을 결정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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