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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전 남친 협박한 30대,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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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고려할 때 재범 우려 현저히 낮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전 남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공무원 A(32) 씨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쯤 전 남자친구인 B(33) 씨를 수차례 구타하고 무릎을 꿇린 후 "6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생활을 회사에 알려 새 여자친구와 함께 잘리게 하겠다"고 겁을 줬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갈미수범죄는 원인이 어떠하든 정당화될 수 없지만 범행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협박 내지 공갈,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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