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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부산시장 공천, 오만 ‘끝판왕’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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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2항(빨간 네모 안)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2항(빨간 네모 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 당원 대부분이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헌을 개정하는 쪽으로 투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당원 투표를 앞세워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다.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추문 때문에 치러지게 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성추행 의혹 속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책임을 지는 게 공당(公黨)의 도리라면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무공천이 민주당 당헌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을 운영하는 기본 규칙인 당헌,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경남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당헌을 만들고, 다른 당에 훈수까지 한 문 대통령은 민주당 행태에 뭐라고 할 것인가.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선에 571억원, 부산시장 보선에 267억원 등 830억원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코로나 사태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터에 민주당 시장들의 잘못으로 막대한 혈세가 날아가게 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혈세 낭비, 당헌 뒤집기, 대국민 약속 파기에 사과조차 않고 있다.

민주당이 비난을 무릅쓰고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은 서울·부산을 야당에 내주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 잠시 욕을 먹더라도 후보를 내면 유권자들이 표를 줄 것이란 속셈도 했을 것이다. 잘못을 해도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떠올렸을 것이다. 국민을 장기판 졸(卒)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 민주당의 오만과 뻔뻔함이 도를 한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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