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여친과 소송' 김현중, 최종 승소 "폭행·유산 강요 없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이돌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 사진= 연합뉴스
아이돌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 사진=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씨가 전 애인 A씨와의 관계에서 폭행과 임신중절 강요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5년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에게는 이날 벌금형도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김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으며 김 씨가 상호간의 합의도 어겼다며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도 "폭행으로 유산한 것이 아니고 A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며 반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A씨가 김씨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자신이 임신했다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다.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사기미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형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를 조작해 소송을 낸 혐의(사기미수)와 이를 언론사 등에 제공해 방송에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가 고의로 명예훼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