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 지침 따랐는데, 지원금 '0'…유흥주점 업주들 '부글'

구미 생계형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도 대구경북은 제외돼
반복된 휴업으로 손실 눈덩이…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다른 소상공인과 동등 처우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유흥주점거리.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유흥주점거리.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한지 6개월이나 됐는데도 중소 상공인 지원은 한 푼도 못받았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강제휴업) 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는 경북 구미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식품진흥기금 등 중소 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까지 전혀 받지 못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구미시에는 한때 유흥주점이 500여 곳에 이르렀으나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탓에 문을 닫는 곳이 속출, 현재 200여 곳이 영업하고 있다. 이마저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면서 절반가량은 개점휴업 상태이다.

게다가 올 하반기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는 50만~100만원의 지원금도 구미지역 유흥주점은 받지 못했다. 유흥주점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는 경북 지자체는 구미·안동·영천시, 울진·청송군 등 모두 5곳이다.

더욱이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 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정부가 지난 9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대구경북은 코로나19가 소강 상태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는 정부와 경상북도 등에 강제휴업에 따른 피해를 공평·공정하게 지원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요구 사항은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모든 처우를 유흥주점에도 동등하게 적용 ▷식품진흥기금 이용에 차별 없는 참여 ▷유흥재산세 중과세(지방세) 감면 등이었다.

유흥업 경북지회 측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생계형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도 대구경북은 제외돼 업주들이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여야 합의안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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