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청신도시 한옥호텔 부지 잔금 연체

잔금 57억원 납부기한 넘겨
스탠포드호텔 측 "오는 20일까지 내겠다"

경북도청 신도시 스탠포드호텔 안동 조감도.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신도시 스탠포드호텔 안동 조감도.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한옥호텔 부지 잔금 납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7일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경북도는 2014년 스탠포드호텔과 한옥호텔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2016년 5월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 기공식까지 했다. 애초 올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안팎 여건 탓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달 16일이 부지 잔금 납부일이었지만 스탠포드호텔은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헌 경북도의원은 "좋은 입지 조건과 낮은 분양가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 잔금 납부기한이 경과한다면 계약 해지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옥호텔 부지는 1만6천964.5㎡로 분양금액은 115억193만1천원이다. 스탠포드호텔 측은 2016년 5월 계약금 11억5천19만3천원, 지난해 1월 중도금 50억9천337만원을 납부했다. 잔금은 57억5천96만6천원이다.

스탠포드호텔 측은 경북개발공사에 "잔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 2곳과 대출을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개발공사는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장기연체 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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