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디로 다니란 말인가요."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나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만 다녀야 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PM이 '자전거등'으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나 차로로 다녀야 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는 연결성이 부족하고 차로는 자동차와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개정된 법이 현실의 인프라를 고려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지적한다. 시속 25km에 불과한 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가 차로를 함께 달리면 충돌 위험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구간도 노면 결함이 있을 경우 안전 사고 위험이 큰 실정이다. 자전거에 비해 킥보드는 바퀴가 작아 작은 요철에도 튕겨나기 쉽다는 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하소연이다.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한다는 A(50) 씨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게 되면 차량 운전자들한테 '빨리 가라'며 욕을 먹기 십상"이라며 "지금도 차로를 이용할 때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놓고 욕을 하고 클락션으로 위협한다"고 했다.
PM은 생산될 때부터 시속 25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 차로에서 시속 50~60km로 달리는 자동차와는 2배 이상 속도 차이가 나 교통 혼잡의 주범으로 몰릴 판이다.
이에 대구시는 자전거전용도로 노면 개선과 보도 정비 등 PM 안전 운행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단절적인 자전거전용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올해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며 "내년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자전거전용도로 상황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10일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정차로제'를 꺼내 들었다. 자동차와 PM의 상생을 위해 다음 달부터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는 자동차 속도도 자전거와 PM 속도에 맞춰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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