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한국은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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