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업종 종사자들도 정부의 취업지원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촉진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업은 유흥·사행 산업과 함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특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분류된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혁신벤처기업 종사자들조차 정부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부동산업계는 유흥·사행 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적용대상 업종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지난 7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그동안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마저도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일자리에 대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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