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월경통·뇌혈관질환 한방 첩약에 적용
본인부담금 38만원→7만원…한의원 60% 시범사업 참여

첩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첩약 급여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첩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첩약 급여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의원에서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에 대해 한약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들은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으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은 시범 수가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약 5~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시 비용은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가량 부담하면 된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일컫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농축액이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다.

이들 질환 첩약은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차례 복용 기간(10일분)이 끝난 이후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금액이 아닌 시범 수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3가지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체 한의원의 60%(9천여 곳)가량이 시범사업 참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 이내로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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