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포항지진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 법무법인에서 신청을 대행해준다는 홍보문자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의 신청 대행은 불법이다.
최근 포항지역 일부 시민에게 '지진피해지원금 신청대행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제목의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는 "지난 10월 12일부터 계속해 지진피해자 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접수(동의서)를 받는다. 동의서를 작성한 분은 따로 포항시청·동사무소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진 피해지원금 신청은 반드시 재산 소유자 본인이 접수해야 한다. 교도소 수감, 해외 유학 등 본인이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에서만 위임장을 받은 가족 등이 예외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등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신청서 작성이 유일한데, 정작 접수는 본인이 포항시청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더욱이 신청서 내용보다는 접수 이후 정부 지정 손해사정인의 현장 실사 결과가 지원금 지급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포항시에 따르면 대행업체의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정부 결정 지원금액의 약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크게 중요하지 않는 신청서 작성에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 관계자는 "굳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시청, 남·북구청, 양덕한마음체육관,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등 5개 거점접수처에선 변호사, 손해사정사가 무료로 상담해준다. 장량동주민센터에서도 무료 손해사정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항지역 34개 접수처마다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대행업체보다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했다.
문자를 보낸 업체 측은 "초기 특별법에는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어 상위법에 따라 대행업무가 가능할 줄 알고 미리 홍보했는데 특별법에 단서조항이 정해지고 나서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항시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지진피해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다. 25일 기준 1만2천89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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