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첫 대유행의 중심지였던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
26일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의 이 같은 기각 결정이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이에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시설 폐쇄에 따라 신청인인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폐쇄된 시설이 소방안전 점검을 받을 수 없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라며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의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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