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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안 했나?" 일선 검사, '판사 불법사찰'에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재판부를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일선 검사 차원에서 반박이 나왔다.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2013년 2월 언론 보도를 인용해 법무부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의 성향에 대해 조사한 용역 보고서를 언급하며 법무부의 조치를 반박했다. 박주선 당시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가 2008년 4월 김앤장에게 용역을 맡긴 '세계 투자자·국가소송제 중재인 연구'라는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재인 72명의 국적, 법·문화적 배경, 판정 성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인 선정은 소송 승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 검사는 미국 법률정보사이트 검색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한 판사에 대해 "고집이 센 판사" "통제에 집착한다" "법정이 혼잡하기로 유명하다" 등 판사를 평가한 세평 정보를 찾아 올리기도 했다. 차 검사는 "공소유지와 무관한 경찰·국정원 등이 법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소유지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법관의 정보를 취합·분석하는 것은 논의의 평면과 차원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 검사는 지난 8월 추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할 때 검찰 내부 통신망에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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