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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법무부 사전교감·지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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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 받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이는 법무부와의 사전 교감 하에 해당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법무부의 지휘도 이뤄지는 등 법무부가 강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이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배포,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는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25일 오전,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판사 사찰 의혹을 조사하고자 관련 문건을 작성한 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오늘(28일) 한 언론 보도에서 '사전교감설'을 제기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 언론 보도에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간단한 사건 발생 보고를 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와 내용을 설명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압수수색 반대 입장을 밝힌 감찰부 팀장에 대한 배제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했고, 이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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