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 관련 재산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
이후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의견을 고려해 원 구성을 해야 한다. 특정 상임위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임을 할 수 없다.
의원은 원 구성 후에도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상임위 특정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반영된다면 사실상 다주택자를 국토위 또는 기재위 등에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 권고적으로 규정돼있고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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