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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다시 법정으로…검찰,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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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량 지나치게 가볍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선다.

광주지검은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고 법원이 일부 회고록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전 씨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닌 점과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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