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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의 상임위원회 월2회 불출석시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의 상임위원회 월2회 불출석시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인 만큼 9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 국회가 도입된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하고 대정부질문 시행 시기를 2, 4,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열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전체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의 회의 참석 여부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본회의가 정상 개회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애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 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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