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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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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 부인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DB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전 목사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1명이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날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전 목사는 올해 1월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집회에서 해당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신문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 측은 공소장에 적힌 공소 사실에 관해 "수사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공소 사실 자체도 범죄의 증명이 없고, 공소 제기가 위법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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