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김수현에게 제기된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고(故)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해 5월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생전에 지인과 나눈 대화라며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활용한 해당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공개된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김수현이 고인과 만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시절의 교제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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