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그 때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원이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심리도 진행해야 해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한동훈 "尹 돈 필요하면 뇌물받지 왜 마약사업?…백해룡 망상, 李대통령이 이용"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