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그 때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원이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심리도 진행해야 해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야고부-김수용] 호르무즈의 황(黃)
'아침 6시반 믹서기 자제 좀' 공지에…"전날 갈아라" vs "6시 이후는 주간"
경북 성주 남남동쪽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
"음주사고 후 지인 집 갔다"던 이재룡, 또 술집 들렀다…경찰, '술타기 수법' 시도 정황 포착 [금주의 사건사고]
트럼프 "미군, 이란 핵심 거점 하르그 섬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