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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 매각명령 공시송달 효력 발생

한국 내 자산 피앤알(PNR)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 효력 9일 0시부터 발생

일본제철 본사가 있는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 파크빌딩. 연합뉴스
일본제철 본사가 있는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 파크빌딩.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그 때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원이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심리도 진행해야 해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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