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은 수사권 갈등으로 번지면서 징계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전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검 감찰부의 수사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언론 기사에 대해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가 대검의 감찰부 수사 중단 조치에 반발하면서 공언한 '신속히 필요한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대검 조치와 관련해 경위를 보고받은 뒤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감찰부에 수사권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을 향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아 즉각적인 대처는 어려울 거란 반론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징계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징계위 당일 무더기 기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과정에서 한 대인 조사기록도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대검 일부 간부들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신청 증인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징계위에서 증인신문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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