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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피해자 구제…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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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고의로 놔두면 매출액 3% 차등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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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한 기관과 단체는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말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검색 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 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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