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0시 기준(12일 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30명으로 집계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 및 그 내용은 매주 일요일 낮 발표되는데, 이번 주의 경우 전날 치 확진자 수가 역대 첫 1천명대이자 최다로 기록되면서, 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졌다.
▶13일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평소처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키로 하면서, 시선이 더욱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경북 신천지 사태(1차 대유행) 초기였던 올해 2월 23일 이후 9개월여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만약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다면, 현 2.5단계인 수도권은 3단계로, 2단계인 비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3단계를 '최후의 보루'로 볼 경우, 앞서 12월 1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지 않고 2.5단계에 '준하는'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한 것처럼, 2.5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밝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12일 치 확진자 지역 분포를 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울(399명), 경기(331명), 인천(62명) 등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집중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57명), 대구(28명), 경남(24명), 경북 및 강원(각 18명)에서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수도권과 비교하면 규모가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수정 등의 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은 한 주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800~1000명 발생할 경우 또는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2배로 증가) 등 확산세가 급격히 커질 경우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최근 1주일(12월 6~12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662명이라서 격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만 3단계 격상을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현재 다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제적 3단계 격상'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2.5단계에서 3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뭐가 달라질까?
다중이용시설 상당수에 대해 '집합금지', 즉 '영업중단' 또는 '폐쇄' 조치가 가해진다.
다만 정부는 3단계에서는 산업 및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제외한다.
그 예를 살펴보면, 각종 산업 관련 시설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은 필수산업시설로 구분돼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지 않는다. 주거와 먹는 것, 건강 및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서비스 등 관련 시설들이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거주 및 숙박시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원 및 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 상사, 헌혈 시설, 동물병원 등 의료시설이다.
다만 이들 운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도 이용 인원 및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는 유지한다. 식당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종일 홀 운영 금지 즉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아울러 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까지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계속 영업 정지가 이뤄진다.
또한 이용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극장),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미용실, 백화점, 놀이공원 등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국공립시설은 실내 및 실외 모두 운영이 중단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 및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스포츠 경기는 개최 자체가 되지 않는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과 장례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장례의 경우 가족 참석 조건으로 10인 초과를 허용한다.
교통시설의 경우 KTX와 고속버스 좌석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학교 등교는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즉, 등교가 전면 중지되는 것이다.
종교 활동의 경우 1인 온라인 영상을 통한 예배 등만 허용된다. 특히 종교활동 주관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다만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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