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대구 달성군 다사읍 영신교회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마스크 미착용 사례는 파악하지 못해 단속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대상시설 7만8천426곳 중 모두 2만9천967곳(점검 누계)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행정지도(마스크 착용 권고 및 방역수칙 일반 계도)는 114건에 그쳤고,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욕설이나 과도한 저항 등 불필요한 경우에만 단속을 한다. 대부분 착용을 권고하면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단속에도 교회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자, 일각에서는 확산세가 잦아든 틈을 타 단속‧점검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민과 행정당국의 안도감이 숨은 뇌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예배 시 마스크 미착용과 두 차례에 걸친 소모임과 식사가 지목됐는데, 이를 사전에 단속하지 못한 것이다.
영신교회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 A(53·대구 달성군 다사읍) 씨는 "다사역을 기점으로 언덕 아래쪽은 '청정지역'이라 불릴 만큼 확진자가 없었던 곳이다"며 "교회 다니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불시 점검을 나오곤 했었는데, 교회에서 밥을 해먹고, 마스크 쓰지 않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보면 최근 들어 행정당국도, 시민들도 모두 방역 의식이 약화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관계자는 "예배시간에 단속팀이 나가 소모임 개최 여부, 교인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지만 예배 이후까지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인력이나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며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운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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