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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심야외출·음주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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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한 바 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기간이 7년인 점은 조두순이 2008년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았을 당시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7년 명령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조두순이 준수사항 위반 시 1년 내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준수사항 적용 기간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이날까지 외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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