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특정 후보 선출 담합' 경산시의원 5명 불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원별로 기표 위치 미리 정해 비밀투표 사무 방해한 혐의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5일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로 담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송치된 A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과 지난 7월 미리 특정 의원에게 표를 주기로 한 뒤 의원별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해 무기명·비밀투표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 7월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해달라고 부탁하며 A시의원에게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청와대에서 비공식 오찬을 갖고, 홍 전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과 대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약 48일 만에 홍해를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이 최초로 확인된 가운데, 이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대장동 2기 수사팀 소속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이란이 핵무기 포기와 농축 우라늄 반출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