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5일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로 담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송치된 A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과 지난 7월 미리 특정 의원에게 표를 주기로 한 뒤 의원별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해 무기명·비밀투표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 7월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해달라고 부탁하며 A시의원에게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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