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5일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로 담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송치된 A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과 지난 7월 미리 특정 의원에게 표를 주기로 한 뒤 의원별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해 무기명·비밀투표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 7월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해달라고 부탁하며 A시의원에게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박정훈 "최민희 딸 결혼식에 과방위 관련 기관·기업 '축의금' 액수 고민…통상 정치인은 화환·축의금 사양"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
한동훈 "尹 돈 필요하면 뇌물받지 왜 마약사업?…백해룡 망상, 李대통령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