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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 후보 선출 담합' 경산시의원 5명 불구속 기소

의원별로 기표 위치 미리 정해 비밀투표 사무 방해한 혐의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5일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로 담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송치된 A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과 지난 7월 미리 특정 의원에게 표를 주기로 한 뒤 의원별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해 무기명·비밀투표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 7월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해달라고 부탁하며 A시의원에게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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