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특정 후보 선출 담합' 경산시의원 5명 불구속 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원별로 기표 위치 미리 정해 비밀투표 사무 방해한 혐의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5일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로 담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송치된 A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과 지난 7월 미리 특정 의원에게 표를 주기로 한 뒤 의원별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해 무기명·비밀투표 사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 7월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해달라고 부탁하며 A시의원에게 현금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수사를 받아오던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