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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욱 부장판사, 추미애·윤석열 갈등 '마침표'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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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 사건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배당됐다.

홍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기각할 경우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윤석열 총장이 받은 정직 처분은 유지된다.

사건 심리를 맡게된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그는 ▲춘천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추 장관에 대한 소송임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소송을 예고하며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소송절차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절차 및 징계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당한 대처를 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며 "법무부는 일부 인사의 허위 제보 및 증거없는 억측으로 이 사건 감찰 및 징계를 강행했고, 이에 대하여 당연히 검찰총장은 그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법무부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적법절차는 물론 법무부 내의 업무분장도 무시하며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이라는 것"라고 밝혔다.

한편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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