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내년 1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1월 중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으로 지원금을 더 지원하는 가닥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규모를 임차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100만원 수준으로 더 늘려주는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대규모 지원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 내에선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포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원 규모 확대를 고려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인 3조원을 넘어 최소 4조원을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지원 범위와 규모에 대한 확대를 감안하면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현재 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특정한 방향으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 추가 검토할 사안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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