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들을 만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바로 당일에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초청, 두 사람의 만남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코로나 19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간담회가 윤 총장 징계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에 열린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심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윤 총장의 신청한 집행 정지에 대한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이번 주중에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법원 결정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 정부에 그만큼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심문기일에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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