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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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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지법 징역 7년, 벌금 및 추징금 2억원 선고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관급공사와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군수 측의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군수직은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8일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2억원의 뇌물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 기관에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측근들이 범인 도피 방조 등으로 처벌받고 옥고를 치렀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군수에 대한 뇌물, 범인도피 교사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김 군수 사건의 항소 제기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인만큼 검찰이 추가로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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