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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측 "항소할 것…여론에 의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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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학 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소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재판부가 검찰 논리만을 받아들여 유감이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며 "여론에 의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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