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진성준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당선무효 피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24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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