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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尹 직무복귀 결정에 "사법의 정치화, 위험수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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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 결정에 대해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며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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