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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빨리” 오토바이 배달…28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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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사업주 책임 강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한파로 인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식당가에서 라이더들이 음식 배달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한파로 인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식당가에서 라이더들이 음식 배달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19 이후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배달 대행 회사와 배달 앱 플랫폼 회사 등 사업주는 배달 업무 종사자에게 안전 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으로 배달 소요 시간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사업주는 종사자가 이륜차 운행 면허, 안전모를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배달 관련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가이드 라인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와 권고사항이 담겼다.

먼저 배달 오토바이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사고 유발을 일으킬 정도의 '빠른 속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시간에 쫓긴 종사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 1~6월까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늘었다.

또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함께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할 경우 '비대면 안전 배달'(가칭) 항목을 신설해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또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도록 했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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