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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백신 2월 의료진·고령자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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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7일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코로나19 피해지원 시행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코로나 백신 2월 접종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설 이전인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최대 300만원이 차등지원된다. 또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 매출 규모나 임차 여부 등을 감안하지 않고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얹어주는 구조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제혜택 방안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분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이다.

지원책에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국민연금 부담 경감 조치도 포함됐다. 아울러 고용 상황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전체 소요 예산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규모를 훌쩍 넘어 4조~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백신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 냉동주사 등 접종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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