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교통 소외지 주민들의 교통비 이중 부담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1천원에서 100원으로 내린다
이번 요금 감면은 오·벽지 주민이 행복택시를 타고 읍·면 소재지로 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또다시 요금을 추가로 내는 이중 부담이 있는 것이 확인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변경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동지역 행복택시는 지난 2017년 도입돼 지금까지 연간 2만5천명의 시민들이 이용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읍·면지역 주민뿐 아니라 같은 지역 교통 소외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운영을 확대해 최근 16개 읍·면·동 112개(올해 초 87개) 마을까지 확대 운행 중이다. 또 운행지역을 기존의 읍·면지역에서 동 지역까지 확대하고, 운행기준 또한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1.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불편을 개선하고 행복택시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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