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 속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처리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 등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데다 재계의 반발은 물론 정부 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자 다른 법안과 달리 심의에 뜸을 들여왔다.
그러나 정의당과 노동계로부터 '개혁 후퇴'라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되면서 내부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8일 정부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2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한 만큼 재논의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처벌 규정에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경영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등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어떤 수위로 손질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정부 단일안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위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더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을 놓고 재계는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 등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국민의힘을 배제 한 채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1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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