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로 경영난에 빠진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을 21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 조치로 457억원의 추가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 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항공업계 지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국제선 매출의 경우 전년대비 97% 감소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착륙료(10~20%) 및 정류료․계류장사용료(100%)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457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을 포함하면 총 1천210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전망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공항공사와 항공업계가 합심해 코로나 19 극복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라며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트레블 버블(방역 우수국가 간 여행 허용)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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