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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무마 대가로 돈 받은 인터넷 신문 기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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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보도 않는 대가로 1천100만원 받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은정)은 지난달 31일 환경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공사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지역 모 인터넷 신문 기자 A(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900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전직 기자 B(59)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원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군위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 폐기물이 매립됐고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공사 업자에게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광고 대금을 받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세금계산서 작성 등 관련 서류를 꾸미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B씨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실제 취득한 돈은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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