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도 무마 대가로 돈 받은 인터넷 신문 기자 '징역형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환경문제 보도 않는 대가로 1천100만원 받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은정)은 지난달 31일 환경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공사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지역 모 인터넷 신문 기자 A(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900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전직 기자 B(59)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원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군위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 폐기물이 매립됐고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공사 업자에게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광고 대금을 받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세금계산서 작성 등 관련 서류를 꾸미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B씨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실제 취득한 돈은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