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은정)은 지난달 31일 환경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공사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지역 모 인터넷 신문 기자 A(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900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전직 기자 B(59)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원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군위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 폐기물이 매립됐고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공사 업자에게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광고 대금을 받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세금계산서 작성 등 관련 서류를 꾸미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B씨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실제 취득한 돈은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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