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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낙태죄 폐지…의료계 "임신 10주 미만에만 시행"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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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부터 낙태죄가 자동 폐지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선 아무 조건 없이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 이내엔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근친 간 임신 등의 경우에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결국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낙태 처벌 규정만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시 말해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되는 셈이지만, 관련 입법이 전무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여성계는 낙태죄 폐지를 환영하며 인공임신중단 약물의 신속한 허용, 임신중지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의료체계와 의료교육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산부인과학회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중절 시술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낙태죄 폐지론자들과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28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낙태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에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며 "철저한 임상 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약물 낙태를 반대한다"면서 "생명 존중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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