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내고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다음 주부터 실제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특고 지원금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신규 지원자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1일부터 기지원자 250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보내고, 이후 온라인 신청을 받는데, 신청 시기에 따라 이르면 1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신규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 절차는 1월 중순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70만명 등을 대상으로 기지원자는 50만원, 신규지원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6일 사업공고를 내고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온라인 신청을 거쳐 11~15일에 지급이 시작된다. 기지원자 지급은 설 명절 전에 마칠 예정이다. 신규 지원자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질 예정이며,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을 대상으로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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