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론이 급부상하면서 그 가능성과 절차에 이목이 쏠린다. 특별사면의 요건은 범죄 혐의에 대한 형의 확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지난해 10월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의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중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어 그 이후 사면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2년을 복역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이 추가되는 탓이다. 형량은 늘어나지만, 형 확정 동시에 특별사면 요건을 채운다. 그 이전이라도 형 집행 정지를 통해 풀려나는 방법이 있다.
특별사면이 진행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고,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은 상신 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이다.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 직권으로 가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반란수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그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교감 아래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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