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명 모이면 '찰칵', 코파라치 급증에…자영업자들 눈물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기간 신고 836건…일주일 새 약 4배↑
신고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어긴 사례가 약 51%
과태료 부과는 0건, 실효성 의문…시민 간 갈등 조장한다는 지적도

대구의 모든 카페에서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4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주문이 들어온 음료를 배달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의 모든 카페에서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4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주문이 들어온 음료를 배달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도리어 불안감과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기간이 적용되면서 대구에서도 신고가 느는 추세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기간(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중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대구지역 위반 신고는 836건에 이른다. 특별 방역대책 기간 직전인 지난달 13~23일 신고 건수(197건)보다 4.2배 급증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마스크 미착용 신고(24%)보다 월등히 높았다. 단축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을 신고한 경우는 16%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신고해도 이후 조치는 계도 등 행정지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대구지역 방역수칙 위반 신고 1천796건 중 1천603건이 행정지도로 그쳤고, 나머지 193건은 신고가 취하됐다.

대구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받은 뒤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며 "이번 특별방역기간 방역 수칙을 위반했더라도 되도록 행정지도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할 경우 오히려 시민들 간 불안감만 조장한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62) 씨는 "전화로 '5명인데 나눠서 가도 되느냐'고 물어본 뒤 된다고 하면 와서 신고하기도 한다"며 "방역당국에서 해야 하는 일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관계자는 "신고자 100명 대상 포상금은 지난해 10, 12월 두 차례 이미 지급했고, 올해는 추가 지급 계획이 없다"며 "하지만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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