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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사망으로 명확한 결론 한계…2차 가해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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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2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그 다음 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장 청장은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관련해 지난해 총 18만7천728곳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경찰은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피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무허가로 운영 중이던 클럽·룸살롱 등 208건을 단속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와 관련한 112 신고는 총 1천294건 접수해 764건은 현장 조치, 374건은 상담 종결했고 120건은 구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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