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녀 5명 재혼부부 아파트 당첨되더니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수사의뢰

신혼부부 특공 당첨되고 위장 이혼, 고시원 전입 후 국가유공자 특공에 당첨된 사례 등 적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결혼이나 이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게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위장 결혼을 하거나 이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부부가 다른 집을 청약받으려 위장 이혼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상반기 분양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위장 결혼·이혼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결혼해 수도권 아파트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B씨와 그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A씨의 집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래 주소로 전출하고 이혼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한 신혼부부는 수도권 아파트 일반공급의 가점제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이혼한 정황이 발견돼 수사의뢰됐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상 특별공급에 당첨된 가구의 세대원은 이후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기에 서류상 위장 이혼하고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례도 있다.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C씨는 수도권에 사는 D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가점제로 아파트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D씨가 C씨를 대리해 모든 청약 절차를 진행한 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서류를 허위 기재한 점 등을 토대로 D씨가 집을 청약받기 위해 C씨의 청약통장을 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장전입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한 국가유공자 유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의 고시원에 전입한 후 국가유공자 특공에 당첨되고 분양계약을 맺은 후 원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 청약 당첨자와 주택 사업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국토부는 최근에는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수도권 5곳·지방 19곳)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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