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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라치' 논란에…행안부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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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5명에 장관표창·포상금 지급…"자영업자 부담 등 고려"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놓인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한 착석 금지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놓인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한 착석 금지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고 폭증으로 포상을 노린 '코파라치' 논란이 일자 포상금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우수신고자 115명을 뽑아 15명에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줬다.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도입돼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총 6만4천283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5만5천62건(85.7%)이 처리 완료됐다.

행안부 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달리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급증하면서 과잉·오인 신고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증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반시킨다는 논란도 지속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포상금 지급 중단 청원이 올라왔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신고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포상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며 "포상금 외에 시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오인 신고 등과 관련한 보완책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증가세가 신고포상금보다는 감염확산 추이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 우수신고자 선정도 신고 건수와는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고 첫 달인 7월 1천779건이 접수됐고, 사랑제일교회와 8·15 도심 집회발(發) 확진자가 쏟아졌던 8월(8천71건)과 9월(8천343건)에 8천건을 넘었다가 진정세를 보였던 9월(4천654건)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그러다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1만36건)엔 1만 건을 넘겼고,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가 본격 시행된 12월에는 3만1천400건이나 접수됐다.

박 담당관은 "2·3차 대유행 때인 8∼9월과 11∼12월 등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안전신고도 증가했다"며 "우수신고자는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방역정책·점검에 도움이 된 신고와 대규모 행사·모임 관련 등 영향력이 큰 신고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신고 건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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