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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형위 "산업안전조치 위반에 최대 징역 10년6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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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하는 모습. 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하는 모습. 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은 기본이 '6개월~1년 6개월'이었고 가중이 '10개월~3년 6개월'이었다.

최대 형량을 기준으로 3배 가까이 처벌 기준이 무거워진 셈이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를 다루는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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