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2일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 나와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만 직접수사가 제한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이어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범죄 수사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말석부의 일정 한도 인력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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