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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수사권 제한된 검찰에 맞는 전환 교육, 조직문화 개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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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찰 수사권 제한 당장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취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2일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 나와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개혁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만 직접수사가 제한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이어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것을 송치 사건 처리로 바꾸면 직접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하지만 임시적으론 검찰청에서 6대 범죄, 중요범죄 수사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문제는 과도기적으로 말석부의 일정 한도 인력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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